2020근로장려금, 지원자격/대상/금액/방법!!
- 기타/사회
- 2020. 3. 31.
근로장려금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차 따라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자격 요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
1. 지원 자격
위 표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2020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인데요,
2020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게 잘 이해가 안가시면 간단하게 밑의 2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1. 총소득 (총소득 = 사업/종교/기타/근로/배당/이자/연금 다 합친 소득)
아래 표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2.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추가로 나이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외대상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ㅎㅎ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준이 완화된 만큼 소득/재산 기준만 맞추면 전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 수령하실지 궁금하시면
국세청/홈택스 등 근로장려금 부서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확실한 건
단독가구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홑벌이가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우선 신청 날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밑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신청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0년 5월에 시작입니다 ㅎㅎ 아직 1달정도 남았습니다
20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20년 9월에 19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날짜 꼭 기억해두셨다가 신청하세요.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방법
2.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 )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PC 신청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손택스로 하니까 많이 편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신청하신 후 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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