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사회
- 2020. 4. 3.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목차 따라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자격 요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우선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기본적으로중견/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및월소득 350 이하입니다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업종) 뿌리기업만 가능합니다.
@@@@ 기업
또한, 기존에 별다른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었던중견기업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2. 지원 금액
위 표가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면 밑의 표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ㅎㅎ
**출처: 고용노동부 **
본인이 가입한 2/3년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점은
본인/정부/기업 3군데에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게 요점입니다.
다만 !!
12개월 미만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없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한
가장 중요한 건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이건 2019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좋아요 1개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신 후 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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